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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이제는 별도로 분리수거해 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폐수, 음식물 쓰레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투명 페트병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과 다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버려지거나 제대로 된 분리방법마저 지켜지지 않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연간 30만 톤 이상이다. 그중 80%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지만 고품질원료로 재활용되는 건 10%뿐이다. 이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이유는 국내 재활용품의 경우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고 연 7.8만 톤의 폐 페트병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위해 정부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줬다.  ⓒ 환경부 출처


먼저 정부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줬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 하는 제도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확장 운영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의 무분별한 분리수거를 막고자 시행한 분리배출제지만 아직까진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진 않다. 규정 자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별도의 과정을 거쳐 분리수거 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색이 첨가되거나 글자나 상표 등이 겉에 인쇄되어 있는 페트병은 기존대로 배출해야 하는 점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은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라벨은 대부분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투명 페트병과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라벨이 붙어있으면 재활용이 힘들다. 만일 분리수거 시 라벨을 떼지 않는다면 선별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또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시 압축 해 부피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재활용업체로 운반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칙상 뚜껑은 폴리에틸렌(PEE) 재질이라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페트병 뚜껑을 제거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 이유는 페트병 내부로 이물질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투명 페트병이라도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은 별도 분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도 지금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간장통과 같은 페트병은 원칙적으로 분리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하다.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달걀판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 환경부 출처


또한 간장통과 같은 페트병은 원칙적으로 분리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하다.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달걀판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으로 증가한다. 환경부는 일단 2021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맞춰 ‘분리배출 도우미’도 함께 운영된다. 분리배출 도우미는 재활용품을 규정에 맞게끔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지자체 168곳에서 1,112명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 현재는 총 8,400명의 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여러 기업에서도 나타났다. 먼저 국내 의류업체에서는 투명 페트병에서 나온 장(長)섬유를 이용, 의류와 가방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어 한 유명 화장품 업체서는 페트 재생원료를 활용해 바디워시 용기를 만들기도 했다.

투명 페트병에서 나오는 섬유를 활용해 옷을 만들려면 일반 티셔츠 한 벌 기준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필요하다.  ⓒ 환경부 출처


이처럼 투명 페트병에서는 의류나 가방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섬유가 나오는데, 일반 티셔츠 한 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 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하다. 유식 페트병의 경우에는 주로 중 저품질로 분류돼 단(短)섬유나 기타 소재로 활용하곤 한다. 국내 생수 시장점유율 3대 업체들도 라벨을 모두 쉽게 뜯을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라벨이 없는 생수통을 선보였다. 이에 한 업체에서는 라벨을 없앤 생수통을 통해 1,010만개의 판매율을 기록, 6.8톤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도 했다. 아직까진 라벨이 잘 뜯어지지 않거나 눈금선을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들면 유통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어 반품해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탄산음료 제품 또한 이러한 발걸음에 맞춰 무라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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