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준비물에 교복이 빠질 수 없죠!
하복부터 생활복까지
필수 준비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교복비가 만만치 않아 큰 부담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다가오는 2학기, 걱정하지 말고 교복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경기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 강민지 기자
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교복비 지원 대상 확대 ⓒ 강민지 기자
그동안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학교 교복 지원사업이
2021년 7월 14일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모두 교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놓치지말고 꼭 지원받으세요!
무상교복 지원사업 소개 ⓒ 강민지 기자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부담 없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도내 중·고등학생과 타 시·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올 7월부터는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들과
타 시도 소재 고등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 강민지 기자
교복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②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1인당 30만 원 상당 교복비 지원
①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복 착용 학교: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 교복 지원
- 교복 미착용 학교: 3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 지급(지역화폐/현금)
②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30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신청 방법]
①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②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교: 주소지 기준 시·군청 및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교의 경우 필수 구비 서류 제출
- 재학증명서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입영수증(품목/금액) 및 통장사본
- 1학년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 복지, 경기도가 실현하겠습니다 ⓒ 강민지 기자
확대 시행되는 교복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가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