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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당당하게!…노동교육으로 부당노동 없앤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2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학교 등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동법률 교육이 현장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중이다.  ⓒ 경기도청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어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학교 등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동법률 교육이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 향상과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년·청소년의 경우 정규 학교 내 청년·청소년에 비해 노동권 법률교육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은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해고 대응까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한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은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위치한 청년·청소년들이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 홍보, 상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노동취약계층인 도내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이다. 경기도는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으로 충분한 역량을 쌓은 강사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해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총 4,170명의 청년·청소년을 교육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예비 노동자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노동권 침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는 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청년청소년, 출소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등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인권·노동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교육받는다.

  ⓒ 경기도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방식 도입. 군 장병 및 아르바이트 청소년 큰 호응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7월 16일 기준 군 장병, 소년원, 청소년단체 등 총 1,689명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 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군 장병과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전역 후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예비역 장병들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휴일수당, 최저임금, 부당해고, 체불 등 최근 변화된 노동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취업 시 불합리한 노동계약을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들도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의거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 기초 노동법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대상 노동권 교육을 원활히 추진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청소년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 대면교육, 홈페이지 노동상담, 마을노무사 무료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및 센터(031-8030-463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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