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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혜택 꼭 챙기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도민, 부동산 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매번 큰 부담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참여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씨(49‧여)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잦은 이사와 그때마다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월세를 전전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어려운 형편에 수십만 원의 중개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이사했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이었다. 경기도가 A씨를 위해 32만원의 중개수수료 중 3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기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감동했다.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이 제도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의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거래 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비용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기준 올 1월 1일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지난해 지원기준은 매매와 임대차 거래 시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기준은 올해 체결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작년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달라졌으며,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1일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만약 20년 1월1일 이후 계약했는데 아직 신청 전이라면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지원 대상이 되니 지금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가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층 주민 대상으로 지원사업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올 7월까지 총 297가구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다음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봤다.
■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Q&A
Q: 20년 1월1일 이후 거래시 지원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이다. 잔금 지급일이 아님을 주의 Q: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경기도로 전입하려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A: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만 지원 가능하다. Q: 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했을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 대상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 대상이면 지원 가능 Q: 소급 적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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