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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일삼은 대부업 일당 검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대출사이트에 불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면서 ‘무자격업체 대부행위’ 등 신종 범죄 수법을 동원한 불법 대부행위로 인해 영세사업자나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와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2명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 417명이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 수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사방향은 온라인 대출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금리 대부행위 확인과 불법 대부중개업자의 영업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수사와 잠복수사, 그리고 피해자 제보를 기반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수사 결과입니다. 저희 특사경은 ‘온라인 상에서 불법 고금리 편취’ 등 불법 대부업 행위자 23명을 적발하여 이들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총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연 이자율은 최고 3천338%, 피해자는 411명에 이릅니다.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사례입니다. 피의자 A, B 2명은 관할관청에 ‘조이론대부’라는 상호로 정식 대부업을 등록한 자로, 인터넷 대출플랫폼 사이트 대출 광고를 통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불법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나라’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 ․ 광고 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한 후 대출원금의 10%를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피해자 260명에게 10억 3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3억 1,500만원을 챙기다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등록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례입니다. 피의자 C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인터넷 대출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다가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 3개소에 대부중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 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온갖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사례입니다. 피의자 D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무사를 동원하여 영세사업자 31명과 불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8억3천만 원을 대부 해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는 수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별도로 경매신청비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네 번째, ‘불법 광고전단지 무단 살포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한 사례입니다. 피의자 E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로서, 경기도 전역에 불법 대부 광고지를 무차별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인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10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667%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겨 검거 됐습니다. 특히 저희 특사경은 피의자의 사례처럼 도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유인해 현장에서 검거하고불법 광고전단지 3만9천 매를 압수해 범죄에 사용한 광고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 이용중지 시켰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를 이용한 무자격 업체의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고금리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특사경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출인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 도민 피해를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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