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분쟁 조정①] 알쏭달쏭 집합건물 관리 문제…“경기도가 무료로 도와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1
최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관리비 과다 부과, 관리인의 독단적 관리 등 분쟁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조사하거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지만, 법상 한계로 조사 및 행정처분이 어려운 게 현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알아봤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청


■ 각 분야 민간전문가가 제공하는 건물관리 자문 서비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리비 및 화계운영, 규약, 시설 안전,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 경기도청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상반기 총 128건 자문 지원 지난해 3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주로 관리주체의 관리비 내역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운영 등 관리부실 의혹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문 요청이 많았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 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고려해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변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코로나19 재확산에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 병행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집합건물 관련 약 60건의 민원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만큼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 경기건축포털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일본 수출규제 후 2년, 경기도 소부장산업 지원으로 자립 가시화
이전글 [경기도민기자단] 물과 산과 노을 모두 다 있다! 드라이브 힐링코스, 용인 이동저수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