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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경기도가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가량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계획’을 추진한다. ■ 광역지방정부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등 추진
최근 외국인의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내 ‧ 외국인 간 조세형평을 위한 효율적 ‧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거주 현황.   ⓒ 경기도청


최근 외국인의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내 ‧ 외국인 간 조세형평을 위한 효율적 ‧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 체납액 징수 다각화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등을 추진하여 관심을 끈다. 2020년 6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593,367명으로, 전국 1,680,454명의 35.5%를 차지한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 49.9%(296,689명), 중국(51,827명), 베트남(38,339명), 우즈벡(22,009명) 등의 외국인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 ‧ 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이다. 특히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차별 없는 공정과세 실현 위해 4가지 방안 추진

경기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 경기도청


내 ‧ 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는 ▲탈북자 ‧ 결혼이민자 체납관리단 채용 통한 실태조사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조사 및 처분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세금 납부 리플릿 등 홍보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① 탈북자 ‧ 결혼이민자 체납관리단 채용 통한 실태조사 강화: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 ‧ 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행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특히 공단지역, 다문화지원센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지 방문 실태조사 및 유선 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 ▲안산: 1명(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시흥: 1명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오산: 1명 (탈북자) 도는 외국 체납관리단 활동 운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 구축 및 체납액 정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조사 및 처분: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전수조사를 진행.)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 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은 보유 자동차가 노후 차량인 경우가 많은데, 중고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해도 실효적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다. 반면,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경기도가 설명했다. ③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제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액 납부 유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협업을 통하여 제도의 정상적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④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세금 납부 리플릿 등 홍보 확대: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 ‧ 배포해 납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 ‘지방세 납부 안내 및 홍보’ 강화,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지원시설을 통한 홍보 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게 납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한편,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을 통한 지방세 정보 등에 대해 홍보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의 주요 체납자 비율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자료사진.  ⓒ 경기도청


한편,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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