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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②]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 경기도가 찾아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불공정한 거래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한 곳이 있다. 승자와 패자가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우기 위해 뛰는 곳. 바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 경기도청


■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구제 서비스 무료 지원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 온라인 플랫폼, 약관규제 등 사회적 약자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당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역할이다. 특히,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도민이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편하게 상담받고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센터 직원이 직접 출연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와 분쟁조정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홍보 동영상 ‘분쟁조정의 세계’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와 분쟁조정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홍보 동영상 ‘분쟁조정의 세계’ 5편을 제작, 공개했다.  ⓒ 경기도청


■ 적극 행정으로 하도급 분쟁조정 성공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은 다양한 분쟁조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말 연료전지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 사건에 적극 개입해 조정성립을 이뤄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해오던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진행해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며 지난해 10월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기업도 경기도의 분쟁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 상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28일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A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수 후 납품하면 B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B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7월 21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 상 업무상 배임이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의의를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분쟁조정 절차.  ⓒ 경기도청


■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사 노릇 ‘톡톡’ 하도급 분야 외에도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많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 개업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 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했다. 결국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센터의 중재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도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 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 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센터의 문을 두드릴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불공정 피해를 본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청


■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상담도 지원 도는 도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9일부터 온라인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방문 상담만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 마련된 온라인 상담 창구는 도내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청


한편,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메일(fairtrade@gg.go.kr)로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http://fair.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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