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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권 갈등 해결..일산대교 무료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앵커멘트]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인 10월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4년부터 행정적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준 / 고양시장 “주주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않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하영 / 김포시장 “3개 시민들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종환 / 파주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9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르면 10월 중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시설 운영비용 절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인근 도시 연계발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추진계획 기자회견/일산대교(9월3일) 2.이재명 / 경기도지사 3.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처분 : 주무관청이 공익 증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4.이재준 / 고양시장 5.정하영 / 김포시장 6.최종환 / 파주시장 7.이르면 10월 일산대교 무료 이용 가능 8.영상취재 : 류민호 나인선,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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