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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일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7일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맞아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단속 날짜를 미리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일제 단속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단속한 결과,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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