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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알아보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6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기준액과 가구별 21년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료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을 방문하면 된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신청방법과 이의신청법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출처


국민지원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 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 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되며, 충전 시 문자로 통보된다. 신청 첫 주인 6일부터 12일까지는 요일제로 실시되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토요일·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즉 1971년, 1976년생은 월요일에 신청가능하며, 충전은 신청일 기준 다음날 완료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되며,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때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첫주는 요일제로 진행되며 주민센터의 경우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 기준에 따라 대리신청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등이 지자체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해외체류자, 의사무능력자, 대리양육아동, 폭력 및 학대 피해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의 선정기준은?

국민지원금은 기본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 행정안전부 출처


국민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가구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6월 30일이 기준이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동거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별도 1인 가구로 구성하되 그 동거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선정기준은 가구의 ’21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제외)의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와 비교하여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판단한다. 예시로 1인 가구는 직장이나 지역보험료 금액이 17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직장 20만 원, 지역 21만 원, 혼합 20만 원이 기준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급 관련 이의신청법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은 가구구성과 건강보험료에 변경 사항 및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하며 반영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출처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가구구성과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보험료 조정사유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먼저 가구구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실관계가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별 주민등록표(’21.6.30.)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엔 동일가구로 조정돼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가 지급 개시(’21.9.6.) 전 귀국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심사(가구구성 및 대상여부 판정)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가 필요하다.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가구 조정 가능하다. 사실상 이혼 상태(이혼소송 중, 장기간 별거 등)인 경우도 동일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도 주민등록과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준일(’21.6.30.) 이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기간 내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사유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동일가구로 이혼한 경우는 별도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엔 지급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처리기간은 6일부터 12월 3일까지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과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에서 심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을 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시군구에서 심사 및 조정을 실시, 대상자 여부 재결정을 한다. 이후에는 읍면동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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