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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기능 상실 ‘포 소화설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7
[앵커멘트] 화력발전소나 저유소 같은 대량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불 났을 때 무엇보다 초기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엔 ‘포 소화설비’라고 해 별도의 소화 시설을 둬야합니다. 그런데 포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 업체를 수사해봤더니 위험한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 취급 업체인데 규정을 어기고 있으나마나한 소화 약제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성막포는…. 투명 페트병에 담긴 게 채취 약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장음] 현장에서 수용성 알코올 화재 시 수성막포가 효과가 있나요? / 효과가 없습니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를 불법 유통 시킨 제조업체.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와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불이 났을 때 소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방치한 곳도 있습니다. [현장음] 이게 지금 차단 된 상태로 보관되게 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대량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물로 소화를 할 경우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포 소화설비’라는 걸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진영/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장 포 소화설비를 시공하면서 설계서와 다른 소화 약제를 주입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우리 자체 내사 결과 소화 약제 제조 및 유통, 시공, 감리 등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넉 달에 걸쳐 포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 업체 84곳을 수사했는데, 이번 수사에서만 25곳 3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홍의헌, 영상편집: 김상환, 화면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자막] 1.[현장음] 2. 실험 현장 3.[현장음] 4.[현장음] 5. [인터뷰]홍진영/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장 6. 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7.영상취재: 홍의헌, 영상편집: 김상환, 화면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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