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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성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이 지난 9월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특사경의 기획수사에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천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적발됐다. ■ 경기도 특사경,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서민가게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 집중 수사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 · 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1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중수사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사경은 온라인(인터넷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 · 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 · 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단(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했다. 경기도특사경은 불법 채권 추심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하여 올해 7월부터 경기남 · 북부경찰청과 합동 수사에 나섰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불법 채권 추심 수사 권한이 없는 경기도특사경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이 결합된 피해 신고 · 상담을 받더라도 채권추심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추진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 시 추적이 불가능하고, 직접 수사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특사경은 폭행 · 협박 · 감금 등 불법채권추심, 사채업자의 대부 계약시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합동수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 · 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 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서 불법사금융 주요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주요 위법행위 사례.  ⓒ 경기도청


① 대부등록업체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고리이자 수취행위 : 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로, 인터넷 대출플랫폼 사이트에 대부업체를 등록 · 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② 미등록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C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 플랫폼업체 사이트에 대부중개 광고를 올린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 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③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 및 고리이자 수취행위 : 미등록대부업자 D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D씨는 28억 3천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이자 3억 2,700만 원을 편취했다.

적발 후 피의자가 이용한 오토바이에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 확인·압수 현장의 관련 사진.  ⓒ 경기도청


④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 후 피해자 유인 후 대부 및 고리이자 수취행위 : 이밖에도 특사경은 도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천 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준 뒤 1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한편,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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