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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자치경찰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아시나요? 우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하곤 합니다.
자치경찰제  ⓒ 이승민 기자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1.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 반영 2.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3.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4.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 5.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 경감 6.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특히, 지역적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치안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므로 주민의 치안욕구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주요 목적은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 이승민 기자


1.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3.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4.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수사사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등) 이처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매우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 이승민 기자


더 나은 세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계시는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제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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