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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 이대로? 1문30초 짤막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9
김종열 / 경기도 민자도로팀장 Q1.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이유? A1. (2008년에)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민자를 유치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이윤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지역에 대한 민원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후순위 이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공방이 있었지만 저희가 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Q2. 공익처분이란? A2. 민투법상 47조 항목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공익처분이 나가면 민간사업권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취소가 되니까 유료도로법의 적용은 안 받고 그냥 도로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고 사업자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Q3. 국민연금공단 측 집행정지 신청 하면 통행료 내야 하나? A3. 저희는 정책적으로 무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다가섰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저희가 선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개념이지만 선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할 예정이고요. 비용 자체는 저희가 재원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통행료 무료화 효과? A4.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절감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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