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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날아갑니다!”…경기도, ‘유사투자자문 주식리딩방’ 직접 대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4
경기도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간 자율 조정을 지원하는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경기도청


■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에 경기도 직접 대응 나서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주식리딩방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간 자율 조정을 지원하는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주부 A씨(50대)는 주택마련을 위해 모아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을 시작하다가 주식리딩방의 수익이 꽤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연회원 가입비를 입금하고 거래를 했으나 기대와 달리 손실이 이어져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해지 만류로 5개월을 끌었고 그 이후 1년 가입비로 낸 금액 중 위약금과 사용료를 공제하고 10%도 되는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접수에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이란 주로 문자,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은행, 증권회사의 운영상품 및 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약 3.1배 늘어났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의 약 1.4배다. ■ 자율조정 불가 시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은 자율조정 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에서 자율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 분쟁내용 증빙서류 및 도민 입증 서류(신분증, 등본 등)를 첨부해야 하며, 접수확인 후 센터에서 유선 연락과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민 예식장 분쟁과 체육시설 분쟁, 자동차 분쟁 등 294건을 처리해 166건을 해결한 바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유사투자자문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해결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자율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수백만원의 가입비 손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14,000여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별도의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870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을 참조하거나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을 참조하거나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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