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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양 초교 불법 촬영 관련 대책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최근 안양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관련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최근 안양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관련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해당 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이어갔다. 김은주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한 후속 처리에 있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피해 규모가 염려된다”며 “비밀이 보장되는 광범위한 상담체계 구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처분 강화 ▲기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 ▲유사 성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근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의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죄질이 나빠 즉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기관 공무원 보수를 주는 것은 과거 성 사안이 사회 이슈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결과”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안 보고를 받은 후 즉각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답답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와 보고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학교에서는 관리자 혹은 상급자 보고를 신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사안 처리는 가해 당사자인 학교장에게 보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자칫 사건이 무마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감사 시 경중을 따져 성 사안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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