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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멋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0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일상에서의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광고 또는 마케팅 활용 동의’가 신경이 쓰인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플랫폼 접근이 불가능하다. 최근 경기도가 온라인 플랫폼 회사 3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 관련 실태조사 및 도민 인식조사를 추진, 발표해 관심을 끈다. 이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 ·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 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는 최근 플랫폼사의 정보독점 및 무분별한 정보수집 ·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한 플랫폼사의 철저한 개인정보관리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조사 배경으로 “거대 플랫폼사 독점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축소 여지” 밝혀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플랫폼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개인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거대 플랫폼사가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 대표적인 사례는?

주요 플랫폼사 실태조사 결과(개인정보보호 미흡 사례).   ⓒ 경기도청


대표적인 유형은 4가지로,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본질은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간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처리 방침 전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7개 플랫폼에서 이처럼 일괄적으로 동의받고 있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례1) A사의 경우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를 동의하여야 회원가입이 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각 항목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갈음하고 있는 형태.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 ➠ 사례2) A사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광고, 마케팅 등을 위해 파트너사 및 광고주에게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회원 가입시 의무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개인정보 수집시 필요 최소한 정보(필수)와 그 외 정보(비필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 ➠ 사례3) 다음 예시와 같이 유사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A, B 중 A사는 위치서비스 같은 비필수적인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일괄로 동의 받음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제3자 관련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함에도 추상적으로 고지 하거나 미고지하는 사례. ➠ 사례4) 다음 예시와 같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시에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등 동의 사항들을 추상적으로 고지하거나 미고지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제3자를 ‘파트너’, ‘제휴업체’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미동의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필수)와 그 외 정보(비필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하도록 한 곳도 2곳이 있었다. 특히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 별로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추상적으로 고지하거나 미고지하는 사례도 9개사에서 발견됐다. ■ 도민 85%, 온라인 플랫폼 회원 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 ‘금전적 가치 있다’ 답해 눈길

개인정보 보호처리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 경기도청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검색, 이메일, SNS 등 많은 플랫폼에서 무료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개인정보를 그 대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52%, 동의 없이 무단사용이 18%, 사생활 침해 · 감시당하는 느낌이 10% 등으로 대부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1%는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81.3%) 및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79.1%)하다고 답해 대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도, 해당 플랫폼사 개선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위 전달 계획 경기도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미흡한 점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 김지예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플랫폼사의 정보 독점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사별 현황 조사로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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