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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30일까지 4분기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4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배상은 기자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배상은 기자


지급대상과 신청 방법은? [지급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96년 10월 2일 ~ 97년 10월 1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온라인 신청] 2021년 11월 1일 ~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지급액] 분기별 25만원 (연100만원)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배상은 기자


지급일정과 지급형식은? 지급개시 : 2021년 12월 20일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배상은 기자


제출서류 및 문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작성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②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배상은 기자


청년을 위해, 미래를 위해, 취미를 위해 경기도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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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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