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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0
경기도가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기도청


■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이번 교육청의 지원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됐다. 제도권 공교육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곳이 교육청 관할이 아닌 지자체 소관이다 보니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급 지급에서 제외된 것. 이러한 이유로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은 도내에만 약 12만 명에 이른다. 이에 도와 경기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재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급 근거 마련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했다.

경기도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25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청


■ 오는 12월 10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 접수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공휴일 제외)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이면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 필요서류.  ⓒ 경기도청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5만 원씩 지급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학교 밖 청소년은 1인당 5만 원의 지원액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또는 가까운 지역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Q&A
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A.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출생)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연천군의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A.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꼭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꿈드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나? A. 도내 모든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꿈드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Q. 학교밖청소년지원(꿈드림)센터에 다니지(등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학교밖청소년지원(꿈드림)센터에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를 하면 지원사업 안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Q.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인데 학교(대안학교)를 다른 시·도에서 다닐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므로 가능하다. Q. 21년 11월 13일 이후에 경기도로 주소지 등록이 되었다.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할 수 없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은 21년 11월 12일 기준이다. Q. 지급은 언제인가? A. 12월 중으로, 신청 접수 순서대로 오는 30일부터 12월 24일 이내 지급된다. Q. 교육재난지원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 A. 21년 기준 1인 1회 지원이다. Q. 지원금은 어디로 지급되나? A.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다. Q.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의 계좌가 없으면 대리 지급이 가능한가? A. 대리 지급은 어렵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지급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만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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