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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닭·오리 방사사육 전면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앵커멘트] 충남 천안에 이어 전북 부안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방사사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데 이어 3일에는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입된 철새 추정치는 59만 마리 철새를 통한 사육 가금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서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합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입니다. 과거 철새 출몰지역 내 토종닭과 거위 방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과거보다 빨리 많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도민들께서도 저수지나 하천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충남 천안 이어 전북 부안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내년 2월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3.김종훈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4.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5.영상취재 : 김광석,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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