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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9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 경기도청


부동산개발업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업체가 경기도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또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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