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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5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그래픽 자료.   ⓒ 경기도청


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사비 합리적 결정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경기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사업관리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제정,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사업비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 ·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침은 경기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을 비롯,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 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요지이다.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착수…6~7월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건설공사 현장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그간 발표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 이어 입법예고(2021년 6월 23일~7월 12일)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8일 예규 발령 후 이번에 확정 ·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조항은? ①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 낭비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 ·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②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 엄격한 운영·관리…매뉴얼 배포, 상시 상담창구 운영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엄격히 운영 · 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 · 공공기관 등에 안내서를 제작 · 배포키로 했다. 또,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 주요 내용 ▶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경기도 예산 ·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정의) 총사업비,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등 명시. ― (대상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제4조~제6조), 총사업비 관리절차(제7조~제19조) ― (사업추진 단계) 기본(실시)설계-발주 및 계약-시공의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 ▶ 타당성 재조사(제20조~제25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검토를 거치도록 조치. ― 사업추진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대상 규모로 증가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수요예측치 30% 이상 감소 예상되거나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등 시행. - (실시 제외) 매몰비용이 큰 경우 및 재해예방 · 복구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총사업비 조정기준(제26조~제51조) ― (단계별 검토기준) 기본원칙-공사비 조정기준-보상비 조정기준-부대비 조정기준 등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기준과 방법 제시.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등) 사업시행기관의 자율조정 시기 방법, 사후평가 등 명시. ― (자문단 운영) 합리적 조정 관리를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 (총사업비 조정요구 절차 · 관리 방법) 요구서 제출시기, 수시조정 원칙, 사업완료 보고 등. ▶ 부칙(제1조~제2조) 및 별표 ― ‘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진행 중인 사업은 해당 단계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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