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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③] 동물보호복지 지원 근거 마련…경기도 개정 동물보호 조례안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경기도는 지난 2018년도부터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2021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세워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 4대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기도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 조례는 바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다. 지난해 3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시행된 이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 위해 시행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경기도는 기존에 있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와 중복 되는 내용을 포함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업무관리를 위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지난해 3월 시행했다. 사진은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행사에서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모습.  ⓒ 경기도청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동물보호 업무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에 새로 시행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내용들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원활하고 일원화된 동물보호 업무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도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해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동물보호 업무·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인프라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했다. ■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을 위한 개정 조례도 시행

경기도는 2일부터 기존 조례에 추가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행하게 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시·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비 일부 지원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달 22일 기존 조례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둘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19년 53곳, 2020년 50곳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목표치인 56곳 중 35곳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수원에 문을 연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15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의 품을 찾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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