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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 불법 투기자 43명을 검거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외에는 허가 없이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앞으로 저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날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막] 1.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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