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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체험하며 민주주의 기본을 배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경기도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경기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이 있다. 의결 형식은 조례, 승인, 동의 형태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또는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기도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은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밖에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본 기자는 9월 30일 제22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였다. 경기도의회의 모의체험에서 토론, 투표 활동의 안건 내용은 “청소년이 무조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꿈나무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타당성 있게 준비해서 발표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안건들에 대하여 경기도의원들이 토론과 투표를 걸쳐서 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바른 소통 방식을 통하여 도민을 위한 하나의 의견으로 모은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도의원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도전! 골든벨 퀴즈를 참여하면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것 같아서 매우 유익했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경기도의회에 대해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정승현 위원장은 꿈나무기자단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 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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