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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9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여권과


외교부가 오는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외교부는 지난 11월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사증면수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경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대신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이 도입된다. 특히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더 강화돼 최근 여권에 활용이 늘고 있다. 외교부는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해외에서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행정 서비스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여권 면수(48면→58면, 24면→26면)가 증가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진다. 또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 비용 부담 조건으로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우편 발송이 시행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과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예산 절감과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 수수료(1만 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신청할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여권과(02-2002-01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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