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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유튜브 이용한 부동산 불법 행위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9
[앵커멘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온라인 카페를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 중개 후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채는가 하면, 집값을 시세보다 월등한 가격으로 담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리포트] 도내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하며 특정 중개업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현장음] 길들이는 거죠. 본인들이 시세보다 월등히 담합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동조하는 부동산을 ‘착한업소’라고 해서 단체 카톡방에서 “이들이 우호적이다 이들과만 거래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둔 중개업소들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 달 동안 허위매물로 신고당한 횟수만 34번. 매물 회수, 광고 금지 등의 업무 방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현장음] 무조건 시세를 올려놓으려고만 하고 그 다음 싸게 내놓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게 해 부동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이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업자도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부정청약자, 집값 담합 행위자,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등 총 60명을 적발했습니다. [싱크]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자막] 1. 특정 부동산 업소에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 2. [현장음] 3. 시세보다 저렴하게 광고하는 중개업소 신고..정당한 중개 방해 4. [현장음] 5. 무등록·무자격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며 중개..과도한 수수료 챙겨 6. 부정청약자, 집값담합 행위자 등 60명 적발 7. [싱크]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8. 영상취재: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강윤식 화면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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