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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8일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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