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수원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꼭 챙기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9
2018년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 시 개인 자전거와 공용 자전거 모두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방식과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 자전거 탈 때 주의사항 >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음주음전은 금물! ☞ 안전모는 꼭 착용한다. 자전고 사고가 발생 시 머리 부분을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음주 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 부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0만 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여름 아빠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 수원 화홍문에서 자동차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 음주단속 규정을 정확히 몰랐던 터라 그 광경이 놀랐고 신기했습니다.
  ⓒ 최성원 기자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수원시민은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강도,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 자전거 상해사고(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등) 시 수원시청 시민안전과와 각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신청,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팔달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도중 아빠가 젖은 비탈길에서 넘어져 사고가 났고,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에 들지 않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분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원시민이라면 자전거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수원시민 안전보험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어촌마을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 깨달아
이전글 경기 둘레길로 떠나는 가족 나들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