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2주간 일상회복 ‘잠시멈춤’…달라진 방역수칙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0
정부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강도가 옛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 경기도청


정부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방역강도가 옛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줄고, 식당·카페의 정상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Q.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 한 명을 포함한 넷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나.
A. 불가하다.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일행이라도 따로 앉아야 한다. 단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넷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다.
■ Q. 부모 중 한 명이 미접종자이고, 18세 이하 자녀가 셋이다. 5명 모일 수 있나.
A. 18세 이하 자녀나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예외를 둔다.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가족임을 확인하면 4명 이상이라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Q. 12월 말에 동창회 행사가 있다. 회장을 선출하고 결산보고를 한다. 99명 모일 수 있나.
A. 동창회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뿐 아니다.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신년회 등 역시 사적모임 범주에 속한다.
■ Q. 결혼식 하객은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
A.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제외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하객을 초대할 때는 2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접종 완료자·미접종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땐 4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모일 경우엔 299명까지다.
■ Q. 결혼을 위한 상견례도 4명인가.
A.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같다. 예외 없다. 4명 넘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
■ Q. 20일부터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한다는데. 학원은.
A.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의 경우 학교와 달리 밀집도를 낮추는 방역수칙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도 없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스터디룸, 독서실도 마찬가지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만 이번에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다.
■ Q.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은?
A. 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Q. 공연장, 축제 같이 대규모 행사는?
A.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백신 추가접종 의향자 67%, “가장 빠른 시기인 3개월 시점에 추가접종 받겠다”
이전글 경기도 생활임금, 공공 넘어 민간으로 확산하려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