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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공공 넘어 민간으로 확산하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0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저임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가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이유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 여가비를 고려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근거로 도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모습.  ⓒ 경기도청


■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1,141원 결정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뜻한다.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시급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 여가비를 고려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근거로 도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12.5% 내외로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 경기연구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9년 목표 달성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로 약 1,700명이 생활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도는 예상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 경기연구원


■ 생활임금 확산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 등 운영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하지만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는 대조적인 상황.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난 7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위해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과 사회적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생활임금 확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연구원은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위해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과 사회적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요구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간 MOU 체결을 통한 참여 유도와 참여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지원,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생활임금 도입 기업에 우선 선정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임금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증대는 소비 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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