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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1
교육재난지원금  ⓒ 김희은 기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 김희은 기자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해 수업을 받지 못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 *1인당 50,000원이 1회 지급되며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이체됨

교육재난지원금  ⓒ 김희은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이전까지 교육재난지원금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지급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함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 김희은 기자


교육재난지원금 알아보기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200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 (2021년 주민등록 기준)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접수 가능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및 팩스 신청

교육재난지원금  ⓒ 김희은 기자


필요 서류는? 본인 신청인 경우 1. 지원금 신청서 1부(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보호자 신청인 경우 1. 지원금 신청서 1부(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교육재난지원금  ⓒ 김희은 기자


문의 전화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031-8064-1519)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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