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동생 이름 빌리고 가짜 재직증명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3
[앵커멘트]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도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취업이나 실거주 등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한데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법인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리포트] 도내 한 연립주택.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이름과 실제 집주인 이름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동생 명의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겁니다. [현장음] 계약서 쓰실 때 집주인 이름 영어로 써 있는데 계좌는 OOO이었잖아요 계좌번호 말고는 그 OOO이라는 이름을 따로 들으신 적은 없고? / 없고 그 때 처음 안 거죠 언니 인가 동생인가 그런 거 같더라고 취업을 사유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인인 음식점 업주와 숯불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입을 맞춰 가짜 재직증명서를 내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음] 동선 다 파악했어요 근데 1월 이후로 안산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날라요 / 저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외에도 법인대표가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며 주택을 매입해놓고 실제로는 동생이 살고 있거나, 별장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빈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전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취업이나 실거주 등 허가를 받아야 도내에서 토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수사를 벌여 부정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법인 불법투기자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허위서류제출, 명의신탁 등으로 허가를 취득한 행위 31건, 법인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건 등 총 34건입니다. [싱크]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자막] 1.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 집주인 이름 달라..동생 명의로 불법 투기 2. [현장음] 3. 가짜 재직증명서 내고 허가 취득 4. [현장음] 5. 기숙사로 구입 후 동생 거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고 실제로는 빈집 6. 도, 도내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7. 취업·실거주 등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8. 부정허가취득 31건, 법인 이용 불법 투기 3건 등 총 34건 적발 9. [싱크]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0. 영상취재: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강윤식 화면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ASF, AI 방역 현장 점검
이전글 [경기도민기자단] 한민족의 전통한옥 변천사를 한 폭의 사진으로 담다! 개성한옥사진전 관람기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