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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부터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2022년 1월 13일 부터,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2022년 고양, 수원, 용인시가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도내 3개 시(고양/수원/용인)가 특례시 지위를 얻습니다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지자체유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를 왜 추진했나요? 수원시의 경우, 2002년 인구 100만명이 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시규모 : `기초`가 `광역`인구 앞서는 역전 현상 현실화 (EX. 수원시 122만명 > 울산시 115만명) 예산규모 : 도시규모, 지역설정과 무관한 획일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자율성 저하 (EX. 재정규모 수원시 28,262억원 < 울산시 38,590억원) 조직운영 : 인구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조직운영 한계 (EX. 공무원 수 수원시 3,515만명 > 울산시 5,678만명)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는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NO!"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분배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시합니다. 기존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만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의 추가 세금 부탐은 없습니다.

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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