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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2022년 1월 13일 부터,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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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2022년 고양, 수원, 용인시가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도내 3개 시(고양/수원/용인)가 특례시 지위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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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지자체유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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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를 왜 추진했나요?
수원시의 경우, 2002년 인구 100만명이 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시규모 : `기초`가 `광역`인구 앞서는 역전 현상 현실화
(EX. 수원시 122만명 > 울산시 115만명)
예산규모 : 도시규모, 지역설정과 무관한 획일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자율성 저하
(EX. 재정규모 수원시 28,262억원 < 울산시 38,590억원)
조직운영 : 인구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조직운영 한계
(EX. 공무원 수 수원시 3,515만명 > 울산시 5,67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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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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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
특례시는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NO!"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분배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시합니다.
기존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만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의 추가 세금 부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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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출범 ⓒ 주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