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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푼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임인년(壬寅年) 새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 경기도 온라인자금관리시스템


■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바로 ‘자금 지원’이다. 이에 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 총 2조 원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운전자금’ 1조4,000억 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1,000억 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75%)와 연동한 2.55%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 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구간별 0.3~2.0%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 적용과 함께 대출이자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차보전율도 상향할 방침이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75%)와 연동한 2.55%다.   ⓒ 경기도청


■ 소상공인 보증료 1년간 전액 면제 등 지원 자금별 세부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위해 총 1조1,000억 원(중소기업 6,000억 원, 소상공인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일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한도,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도 있다. 그린·에너지인증, 친환경, 환경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 총 400억 원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 총 100억 원을, 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 총 500억을 각각 지원한다. 또 시설자금 중 1,000억 원을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기술력보유(특허·인증 등) 기업 등을 위한 ‘지속 성장 시설자금’으로 배정했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발맞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업체당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금리 2.25%(기본 금리에서 0.3% 할인)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위해 총 1조1,000억 원(중소기업 6,000억 원, 소상공인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 500억 원 규모 혁신성장동력기업 자금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동력기업’ 운전자금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특허 등 기술력을 보유했거나 도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뿌리 산업 관련 제조기업이라면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금리 1.75% 고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동력기업 지원요건.  ⓒ 경기도청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실제 경영자를 포함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고정금리 1.00%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재도전자금도 운용한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 원을 마련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해 82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편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편, 도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7,118건, 2조3,051억 원(운전 1조6,051억 원, 창경 7,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온라인자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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