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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려라! 경기특권]①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누리는 ‘돌봄’ 특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2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부터 교통, 금융, 기회소득 등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특별한 정책, 경기도민이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경기특권’을 분야별로 모아서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돌봄 정책 ‘360° 돌봄’을 추진 중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경기도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돌봄특권. ‘360° 돌봄’을 소개합니다. 연령‧소득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 지원 ‘누구나돌봄’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청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80대 독거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대기기간으로 인해 돌봄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식사도 해야 하고, 생활해야 하는 데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럴 때 경기도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돌봄 사업, 바로 ‘누구나돌봄’입니다. ‘누구나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부터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을 진행하는 15개 시군* 도민이라면 신청 가능. *(기본형)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확대형)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Q.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누구나돌봄은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에서는 기본형을,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에서는 확대형 추진. ▪기본형: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병원 동행 등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일반식, 죽식, 환자식 등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확대형: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를 추가, 총 7개 서비스 지원. Q. 지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 지원,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와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긴급돌봄 ‘언제나돌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등 기존 돌봄서비스의 경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바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언제나돌봄’을 추진합니다. ‘언제나돌봄’은 현재 돌봄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양육자와 아동의 필요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 거주자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6~12세)의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돌봄 제공. ▪이용개시: 7월 1일부터 ▪이용대상: 사전등록한 6~12세 아동 *이용 아동의 형제, 자매로 미취학(6~7세) 아동인 경우는 이용 가능 ▪이용 시간: 07:00~24:00 *주말 및 공휴일은 최대 6시간 이용 가능 ▪이용요금: 시‧군별 일시‧긴급돌봄 비용 적용 ▪사전등록 기간: 6월 17일~28일 ▪사전등록처: 아동 주소지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군: 수원,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 ▪문의 및 신청: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 010-9979-7722)
■언제나어린이집


경기도는 360° 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을 6월 1일부터 부천 등 5곳에서 운영한다.  ⓒ 경기도청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이용개시: 6월 1일부터 ▪이용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직계 존속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자) 등 신청 ▪운영시간: 365일(24시간) 07:30~다음날 07:30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제외 -입소가능시간: 평일 07:30~22:00, 토‧일‧공휴일 09:00~19:30 *언제나어린이집별 운영시간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이용요금: 시간당 3,000원(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최소 1시간 이상 단위로 이용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언제나어린이집(지정)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예약신청 *야간‧새벽보육(22:00~다음날 7:30)은 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문의: 아동 언제나돌봄센터(010-9979-7722) 및 언제나어린이집 ▪언제나어린이집: 부천 아람 어린이집, 남양주 시립힐즈파크 어린이집, 김포 시립금빛하늘 어린이집, 하남 시립행복모아 어린이집, 이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경기도민이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이용개시: 7월 1일부터 ▪이용대상: 3개월~12세 이하 아동 ▪신청시간: 06:00~22:00(24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시간당 1만 1,630원(이용 시작 2~4시간 전 신청은 4,500원 추가) ▪이용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긴급돌봄핫라인 콜센터 전화 신청 010-9979-7722 ▪운영 시군: 수원,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명, 구리, 안성,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공백 발생 가정 ▪소득조건: 가구소득 기준 없이 지원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 시 12월까지 지원 ▪신청 기간: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주민(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 중 택 1 ▪운영 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일부 변동될 수 있음)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경기도는 도민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소득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 ▪지원대상: 2024.1.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유형(가~라형)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30만 원(둘째아 이상 출생 후 1년 이내) *형제자매 이용요금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 ▪지급방법: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이용월 다음 달) ▪운영 시군: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 ▪지급방법: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이용월 다음 달) ▪운영 시군: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  ⓒ 경기도청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아동 돌봄 시설. 현재 31개 시군 302개소 운영 중, 오는 2026년까지 500개소 확대 설치 예정.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운영시간:(학기 중) 13:00~20:00 (방학 중) 9:00~18:00 ▪이용요금: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범위(센터별 이용료 상이) ▪신청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제공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실시(7월~):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 평일,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시간: 07:00~24:00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방학기간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지원 *1식 단가: 9,000원 기준, 이용가정 4,500원 자부담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센터별 상이): 신체 활동, 음악, 연극, 목공, 댄스 등 놀이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 ‘어디나돌봄’

‘어디나돌봄’은 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360° 돌봄’ 중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다.  ⓒ 경기도청


‘어디나돌봄’은 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360° 돌봄’ 중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기관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된 시간에만 운영하고, 정기적 돌봄이라는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도는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으로 구성한 ‘어디나돌봄’을 추진합니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야간‧휴일에도 장애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 제공.  ⓒ 경기도청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A형) 기관 중심 돌봄형 -야간돌봄, 연장 돌봄, 긴급(단시간) 돌봄 등 기관 내 돌봄 제공.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남양주(1개소), 동두천(1개소), 부천(1개소), 수원(1개소), 안성(1개소), 안양(2개소), 여주(1개소), 용인(2개소), 파주(1개소) ▪(B형) 기관 중심 프로그램형: -문화‧예술(뮤지컬, 합창단 등), 체육(농구, 볼링 등), 심리상담, 재활치료, 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고양(2개소), 과천(1개소), 구리(1개소), 부천(2개소), 수원(4개소), 시흥(1개소), 양평(1개소), 용인(2개소), 의정부(1개소) ▪(C형) 자조모임 자율형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자조모임이 어려운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동, 도예 등 취미 공유 및 동아리 활동,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줍깅, 배드민턴 등 지원 -고양(1개소), 광명(1개소), 남양주(1개소), 수원(5개소), 안양(1개소), 양평(1개소), 여주(1개소), 의정부(1개소), 이천(1개소), 하남(2개소) ▪문의: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031-299-5011~2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보호자가 주 돌봄을 하는 가구에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 수당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210가구를 가족돌봄사업 대상으로 발굴, 월 4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도내 18세 이상 65세 이하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기간: 대상 선정 시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원내용: 월 40만 원 가족돌봄수당 지급, 주 돌봄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공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접수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올해 사업은 4월에 신청 마감) ▪문의: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6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돌봄 욕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 돌봄 지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①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두 가지 이상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②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기능에 두 가지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에서 파견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1:1 지원 시 월 최대 50시간, 2:1 지원 시 월 최대 10시간 ▪이용방법: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www.ggnurim.or.kr),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접수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올해 사업은 4월에 신청 마감)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031-29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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