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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 공매 … 464점 매각, 2억4,898만원 세금 징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1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개매각해 24,8981,939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체납자압류 명품 공개 매각을 실시한 결과 공매 대상 505점 가운데 464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매에서 최고가 낙찰을 기록한 압류물품은 롤렉스시계로, 1,360만원(감정가 1,050만원)에 낙찰 됐다. 뒤를 이어 ‘88올림픽 금잔689만원(감정가 540만원)에 낙찰가를 기록했다.

300여 평 규모 전시실에 마련된 공매장에는 2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남성들은 주로 명품시계나 양주·골프채에, 여성들은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압류 물품의 매각 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압류 물품 26점은 공매를 다시 실시해 매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15점은 세금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531점을 매각해 24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 등 강력 징수체계 확립을 공약한 상태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징수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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