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고액체납자, 9월말까지 밀린 세금 안내면 11월 명단 공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경기도가 오는 11,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9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1114일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7년까지 총 21,076(개인 16,772, 법인 4,304)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예금의 압류·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폭염 대처 일일상황보고(7월 25일 18시)
이전글 도, 온열매트를 암, 중풍에 특효가 있는 기적의 침대로 속여 판 일당 입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