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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01

삼성전자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43)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 없음을 주장하였음

[삼성전자] 1543에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판정이 되고 바로 관련기관에 신고 하게 됐습니다."(‘18. 9. 5. MBC 뉴스 이승백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인터뷰)

중대재해 발생(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그러나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14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되었음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함

 

경기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

 

또한,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 특별조사 추진

 

아울러,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해야 함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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