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획서 마감 D-10, 道 전방위적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경기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 출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은 전국이 28%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9% 수준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적법화 추진에 따른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14일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무허가 축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8월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시·군 관계자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 전체  대상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지원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추진상황 및 홍보활동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김영수과장은 이번 적법화 이행기간이 무허가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이재명, 전국 최초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이전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 하반기 참가자 3000명 모집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