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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가)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1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1011()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이재명 지사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지방분권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하였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쟁조정협의회*경기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 1. 1.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가짐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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