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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관 간 협력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내기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4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한 마감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경기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및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올해 2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함으로써, 당초 2018년 3월 24일까지였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2019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이날 도와 각 기관·단체는 내년 9월 24일 이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앞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운영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법화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2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과 이행에 힘쓰고, 도내 축산·환경·건축 부서 간 협조는 물론, 시군, 농·축협, 건축협회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내 일선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시군과 농·축협을 중심으로 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교육’을 열어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및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지도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9년 9월 24일까지 부여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축산농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 독려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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