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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 활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4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상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구성원들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경기도에서 시행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실시했다.

제도 시행 이래 전국에 지정된 12개 상권활성화구역 중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로, 성남시 산성로, 의정부시 구도심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들 구역에서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홍보 및 마케팅, 상업기반시설 확충, 상인 맞춤형 교육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성남시 수정로 구역의 경우, 상권활성화사업 시행 후 휴·폐업 점포가 2011260개소에서 2012155개소로 40%가 감소했다. 또한 점포의 월평균 실질매출이 20122,223만원, 20132,294만원, 20142,387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역 내 상인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8%만이 본인이 입지한 곳이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 1일 방문고객 수 증가 등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75%, 74%로 높게 나타났다.

한지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추진된 각종 사업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상인조직의 활동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쇠퇴한 상권 전반을 활성화할 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의 병행 및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경기도에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총괄적으로 운영 상권 내 자산소유주 및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관리제도로 발전 등을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을 고객이 매력을 느껴 실제 체험과 소비를 하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상권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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