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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노동자 부당처우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3

경기도가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노동자의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침서를 개발하는 한편,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해 시민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동의 의미와 올바른 직업관 등을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교재를 개발, 연말까지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도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이란 제목의 교재에 노동법의 가치와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와 사례, 청소년이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교재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달 중 특성화고등학교, ·군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공모, 15개를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에는 선정 대상 기관을 늘리고 찾아가는 교육, 강사 양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2019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노동인권박람회에서 가상 구인구직과 모의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사전 교육과 체험, 급여받기와 퇴사 등 아르바이트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나 실습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부당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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