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6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7일 도 전역서 화재 대피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이전글 입찰담합은 이제 그만!... 도, 관급공사 참여제한 등 제재 강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