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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과공유제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각종 기업 인센티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5

경기도가 대··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17일부터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7일 양주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23), 수원(29), 화성(212), 평택(215) 5개시에서 성과공유제 도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는 최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성과공유제 도입, 대상기업, 절차, 운영방법과 경기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아울러 홍보부스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 많은 기업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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