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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 원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6

경기도가 과세대상 1063471건에 대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68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10.8%)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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