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동물권단체 후원금 문제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회계감사는 법인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횡령·부정 등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관계서류・장부 등을 제출받아 검사를 할 수 있음.
- (사)동물권단체 케어의 경우 지난 2014년 법인설립 허가 이후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후원금 규모 등 살림내역은 (사)케어에서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사)동물권단체 케어 후원금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지난 17일 회계검사에 착수하였음
- 도는 회계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 임
○ 앞으로도 경기도는 동물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투명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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