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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에 따른 것임.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함.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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